YH건설안전교육원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
2018년 5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 (원,하청 구분없음)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08:00~17:00 | 08:00~17:00 | 08:00~17:00 | 08:00~17:00 | 08:00~17:00 | 08:00~17:00 | 08:00~17:00 |
1인 80,000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KB국민은행 264401-04-290774 예금주: YH건설안전교육원
입금후 사업자등록증 송부하시면 계산서 발급해 드립니다.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현금,카드 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