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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건설안전교육원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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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

제도시행

2018년 5월 1일부터

교육의무주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 (원,하청 구분없음)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법정의무)
  • 건설현장작업책임자 (협력회사소장/반장/팀장/조장 등)
상설교육일정 (YH건설안전교육원 강의실)  법정공휴일만 휴무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출장교육 (현장 안전교육장)

10명이상이면 원하는 날짜에 해당현장으로 출장교육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신청

신청양식
수강료

1인 80,000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교육수강료 입금

KB국민은행 264401-04-290774 예금주: YH건설안전교육원
입금후 사업자등록증 송부하시면 계산서 발급해 드립니다.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현금,카드 결제가능합니다.

교육참석시
  • 신분증 지참
  • 필기도구 지참
교육내용/강사진 미리보기
교육신청 (교육1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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