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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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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으로서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과정

    목적

    건설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안전보건교육과정으로써,건설사업장에서의 실질적 HSE업무능력향상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과정

    상설기본과정 A - 80,000 원

    상설기본과정 B - 80,000 원

    상설기본과정 C - 80,000 원

    출장교육(8시간기준) - 수강료 1,500,000원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할 일
    •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
    • 건설업 4대 재해(추락/장비/붕괴/화재) 예방원리
    • 안전경영과 안전문화
    • 위험성평가
    • 양중작업안전(줄걸이 작업/양중원리/안전율)
    • 토공사,굴착공사 안전(토사붕괴 사례/대책)
    • 공종별 재해예방기법(건축/토목/전기/설비)
    • 가시설 안전기준과 기술안전 및 구조검토
    • 전기안전실무
    • 토목/건축공사의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중심)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쉽
    • 중대재해처벌법과 전사 안전보건계획 수행
    준비사항

    * 교육참석 시 신분증 과 필기도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목적

    소속회사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안전보건관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업무수행역량을 증진 시켜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배양

    교육대상 및 방법
    • 대상 : 관리감독자(협력업체 관리감독자 포함),안전관리자
    • 방법 : 맞춤형 직무교육은 교육원의 교육내용을 선택 후 조정하여 8시간 또는 16시간과정으로 진행 하게 되며,
      출장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협의에 따라 교육원에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 01

      회사의 요구분석

      기업 내⋅외부 환경분석,
      교육목적, 대상자 분석
      등을 통해 고객사의
      교육 요구 분석

    • 02

      과정 설계/제안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설계하여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 제안

    • 03

      과정운영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

    • 04

      과정평가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실시,
      교육효과 분석

    • PM/CM/임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기법 중심의 최고책임자 과정도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향후 기본과정 A/B 이수자를 위한 심화과정A/B를 운용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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