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건설안전교육원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으로서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과정
건설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안전보건교육과정으로써,건설사업장에서의 실질적 HSE업무능력향상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참석 시 신분증 과 필기도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회사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안전보건관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업무수행역량을 증진 시켜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배양
01
회사의 요구분석
기업 내⋅외부 환경분석,
교육목적, 대상자 분석
등을 통해 고객사의
교육 요구 분석
02
과정 설계/제안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설계하여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 제안
03
과정운영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
04
과정평가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실시,
교육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