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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신속협의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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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7 16:24 조회3,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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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도로에 차를 그대로두고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리는경우가 많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도로마킹(사고지점표시), 현장사진촬영등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차량을 주행차로에서

빼는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사고장소와 차량위치, 파손부위등을 사진으로 확보하면 보험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정하고 과실비율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경찰관이 사고당시상황을 복원하기도 수월해졌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빠른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있는 클레임폼(claim form: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고발생시 당사자가 각각서명하여 1부씩 보관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이 된다.(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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