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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국고비용 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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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6 16:15 조회3,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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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소음, 분진등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고비용 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무료로 유해요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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