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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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9 15:22 조회3,1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다리사고근절_OPL웹용.pdf (6.5M) 8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9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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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 의한 재해발생
사다리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 제공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부착설비에 부착)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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