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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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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4 16:35 조회3,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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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호주 등에서 건설업에 진입하고자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유사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호주 : 직업건강안전규약(OHS Regulation 2001)8장 →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안전교육(화이트카드교육)을 받도록 규정

*싱가폴 : 산업안전보건법(WHS Legulation) → 모든 건설업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Construction Safety Orientation Course)이수 의무화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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