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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전사고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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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3 15:57 조회3,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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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6월중순 ~ 8월에 걸쳐「감전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오니 전기기구, 전선,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등 전기 취급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전 사망자 50%이상이 6월 중순 ~ 8월에 집중 발생 -
- 전기 취급작업시 감전사고 예방요령 준수 요망 -

○ 여름철에는 대기중 습도가 높고 비오는 날이 많아 작업자 인체저항 감소로 인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하므로서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많은 이유
 1. 습기와 물기가 많아 감전이 쉽게 발생하는 환경조성
 2. 땀으로 인한 작업자 인체저항 감소
 3.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쉽게 작업자 신체가 노출됨

○ 또한 전기기기의 결함 등으로 누전된 전동공구 및 전기설비의 외함, 철구조물에 접촉하여 감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된 가로등, 전기설비가 물에 잠겼을 때 누설되는 전류에 감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 3년간(’10∼’12년) 산업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107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51%인 55명의 근로자가 여름철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감전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감전사고자 발생 시 사고 전원차단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 감전사고 발생시 조치순서
   - 1단계 : 사고설비 전원차단 ⇒ 사고자 안전한 장소 구출 ⇒ 의식/외상/출혈 상태 등 확인
   - 2단계 :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실시 ⇒ 119 등에 사고발생 신고 조치
 ◇ 인공호흡시 소생율 : 1분내 실시(95%소생), 4분이상 경과(50%이내)

- 우리나라 감전의 특징은 전기작업자보다 일반작업자, 고압보다는 저압취급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 이에 전기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여름철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2.5개월간) 「여름철 감전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 기술지도 시 집중 점검 및 교육 등 감전사고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취급작업 중에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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