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무료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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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30 16:06 조회4,205회 댓글0건본문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취약계층무료교육은 2018년1월4일(목)부터 시작합니다.
무료교육대상자및 준비서류
- 만55세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날짜기준 만 55세이상이어야 함) : 신분증지참
- 만 20세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 장애인 : 복지카드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지참
-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아래2가지중 1가지해당하면 가능함)
1) 취업희망카드소지자로서 3개월이상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분 (취업희망카드 지참)
2) 과거 직장근무하였다가 퇴직후 최근 3개월이상 쉬고있는 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용1부, 일용1부 지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하거나(공인인증서필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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