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을 위한 모든일
YH건설안전교육원이 합께합니다

7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커뮤니케이션 > 공지사항

7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3 15:59 조회4,807회 댓글0건

본문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0091bd7b476766621f95c9094286e89_1532069974_87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5 동영벤처스텔 204호전화번호 : 031-468-8872~4 | Fax : 031-446-0077대표 : 박명호 | 사업자번호 : 138-81-74636

Copyright ⓒ hu5771.s2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