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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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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3 16:05 조회7,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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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취약계층무료교육은 2017년1월9일(월)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무료교육은 2018년1월말경 다시 시작됩니다.                              ------------------------------------------------------------------------------------

무료교육대상자및 준비서류

   - 만55세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날짜기준 만 55세이상이어야 함) : 신분증지참

   -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아래2가지중 1가지해당하면 가능함)

      1) 취업희망카드소지자로서 3개월이상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분 (취업희망카드 지참)

      2) 과거 직장근무하였다가 퇴직후 최근 3개월이상 쉬고있는 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하거나(공인인증서필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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